2.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(2012.6.29)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과제에 대하여 붙임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타부처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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