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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11-17 10:00
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(과기정통부고시) 개정알림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2,891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내용.hwp (109.0K)
[57]
DATE : 2017-11-17 10:00:52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.hwp (76.5K)
[35]
DATE : 2017-11-17 10:00:52
1. 관련 :
가.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의3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-596(2017.11.13.)
2. 위 관련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·운영현황 점검·지정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」(과기정통부 고시)이 2017.11.13.일자로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주요개정사항
2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(국가법령정보센터(
www.law.go.kr)에서
검색가능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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